재테크기록

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후기 보험료 기준 초과

studydiary 2021. 9. 6. 18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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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5일 저녁 토스로 신청한 국민지원금 알림이 왔습니다.

010-1234-1234 번호로 국민비서 웹문자였습니다.

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.

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했습니다.

사유는 보험료 기준초과입니다.

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은?

국민지원금 선정 기준표입니다.

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혼합은 가구 내 직장가입자와 지역가입자가 모두 있는 경우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

1인 가구는 6월 건강보험료가 17만 원 이하일 경우 받습니다.

(건강보험료 17만원은 연소득 5,800만 원 이하인 직장 가입자에 해당합니다)

지역가입자일 경우는 2020년 종합소득이 300만 원 이상인 경우를 소득원 포함합니다.

맞벌이 4인가구 직장가입자는 39만 원, 지역가입자는 43만 원 이하면 지급 대상이 됩니다.

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?

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.

온라인은 국민신고를 통한 방법이있습니다.

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입니다.

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봤습니다.

1.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방문했습니다.

https://www.epeople.go.kr/

그러면 첫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.

이의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.

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,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클릭합니다.

 

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

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 (1).hwp
0.09MB

 

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유형별 증빙서류 목록입니다.

저는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.

3. 진행하여 본인인증을 하면 작성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기관선택까지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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