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 5일 저녁 토스로 신청한 국민지원금 알림이 왔습니다. 010-1234-1234 번호로 국민비서 웹문자였습니다.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했습니다. 사유는 보험료 기준초과입니다.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은?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입니다. 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혼합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일 경우 받습니다. (건강보험료 17만원은 연소득 5,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합니다) 지역가입자일 경우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 포함합니다.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 원, 지역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..